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쉽게 해결하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도장을 찍어 날짜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롬이나 오페라 같은 브라우저보다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며 그 밖의 법적인 대리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문서로 첨부되지 않았거나, 인적정보, 소재지,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반려되었을 경우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 관련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평일 오후 6시를 넘기거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 접수되는 경우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니 급한 경우 평일 업무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메뉴 부분에 확정일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에 관련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거나 PC 환경이 좋지않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관공서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안 될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상단에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동의란에 체크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규'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정보 입력 부분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눌렀을 때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청정보가 맞다면 진행가능합니다. 맨 밑에 체크를 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약정보 입력란에는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입이 끝났으면 입력버튼을 클릭하셔야 임대인/임차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신청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빈 란에 정보를 입력한 후 계약증서 첨부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형식은 PDF, TIF, TIFF 형식만 가능하며 JPG로 되어있는 경우 그림판 등을 이용하여 파일형식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계약증서는 반드시 컬러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통해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