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연기 사유 알아볼까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그리고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기는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2년 범위 내에서 군대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 연기 횟수는 질병이나 천재지변, 행방불명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병부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핸드폰 등으로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현역병 입영연기 사유
• 질병 및 심신장애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60일 내에서 연기
• 천재지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60일 내에서 연기
• 행발불명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되어 사유해소 전까지 병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
• 가족의 위독, 사망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30일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 내에서 재연기 가능
• 대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 진학 예정자는 21살 5월까지 연기할 수 있고, 20살에 대학진학준비사유로 연기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없이 가능하며, 1년 더 연기를 원할 경우에는 수능 접수증, 학원 수강증 등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진학 예정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연도 5월 내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후기대학 졸업자중 다음해 후기대학원을 갈 예정자는 다음해 9월까지 연기가능합니다.
• 각군 모집시험 응시
의무경찰을 포함한 각군 모집시험에 응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에는 합격자 발표전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입영일 전까지 한번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현역병 입영날짜가 확정된 경우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의무경찰을 포함한 각군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및 채용
세 번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시험접수 또는 1차 시험합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미응시자는 동일한 사유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 기간내에서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자격면허 시험
운전면허를 제외한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 시험을 응시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시험일정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시험주기가 1년에 한번 있을경우 그 시험에 1차에 이어 2차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2회까지 연기가능합니다.
• 형제 동시복무
형제가 동시에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을 포함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복무를 할 경우 희망하는 한사람은 입영일 연기 범위 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2년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 예정 혹은 연수중일 때에는 1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 고졸이하 취업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24살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
재직증명서와 수급증명원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창업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등은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의사, 약사, 임용 시험 예정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원생
고등기술학교, 공공직업훈련원에 교육중이거나, 노동부지정 법인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비훈련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졸업시까지 연기가능합니다.
• 자녀출산 및 양육
친권자가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여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사유로 2년 내에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결핵치료
보건소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년 내에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