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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연기 사유 알아볼까요?

onenote 2018. 9. 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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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그리고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기는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2년 범위 내에서 군대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 연기 횟수는 질병이나 천재지변, 행방불명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병부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핸드폰 등으로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현역병 입영연기 사유


질병 및 심신장애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60일 내에서 연기


천재지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60일 내에서 연기


행발불명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되어 사유해소 전까지 병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


가족의 위독, 사망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30일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 내에서 재연기 가능


대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 진학 예정자는 21살 5월까지 연기할 수 있고, 20살에 대학진학준비사유로 연기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없이 가능하며, 1년 더 연기를 원할 경우에는 수능 접수증, 학원 수강증 등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진학 예정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연도 5월 내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후기대학 졸업자중 다음해 후기대학원을 갈 예정자는 다음해 9월까지 연기가능합니다.


각군 모집시험 응시


의무경찰을 포함한 각군 모집시험에 응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에는 합격자 발표전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입영일 전까지 한번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현역병 입영날짜가 확정된 경우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의무경찰을 포함한 각군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및 채용


세 번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시험접수 또는 1차 시험합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미응시자는 동일한 사유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 기간내에서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면허 시험


운전면허를 제외한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 시험을 응시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시험일정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시험주기가 1년에 한번 있을경우 그 시험에 1차에 이어 2차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2회까지 연기가능합니다.


형제 동시복무


형제가 동시에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을 포함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복무를 할 경우 희망하는 한사람은 입영일 연기 범위 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2년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 예정 혹은 연수중일 때에는 1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고졸이하 취업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24살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


재직증명서와 수급증명원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창업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등은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의사, 약사, 임용 시험 예정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생


고등기술학교, 공공직업훈련원에 교육중이거나, 노동부지정 법인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비훈련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졸업시까지 연기가능합니다.


자녀출산 및 양육


친권자가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여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사유로 2년 내에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핵치료


보건소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년 내에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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