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양식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손해배상청구 혹은 계약해지 통보 등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증명이란 누군가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우편 제도입니다. 우편물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따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서 양식 작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1372' 혹은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하면 해당 정부 사이트가 나오며, 이 홈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상단 메뉴 중 상담신청에 보시면 내용증명이라는 메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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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5.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