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그리고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기는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2년 범위 내에서 군대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 연기 횟수는 질병이나 천재지변, 행방불명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병부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핸드폰 등으로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현역병 입영연기 사유 • 질병 및 심신장애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60일 내에서 연기 • 천재지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60일 내에서 연기 • 행발불명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되어 사유해소 전까지 병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 • 가족의 위독, 사망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30일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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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