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도장을 찍어 날짜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롬이나 오페라 같은 브라우저보다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며 그 밖의 법적인 대리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문서로 첨부되지 않았거나, 인적정보, 소재지,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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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