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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1)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쉽게 해결하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도장을 찍어 날짜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롬이나 오페라 같은 브라우저보다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며 그 밖의 법적인 대리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문서로 첨부되지 않았거나, 인적정보, 소재지,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

카테고리 없음 2018. 9.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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