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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처음으로 하이패스를 시범 실시되었고, 지금은 대중적인 도로 요금 결제수단이 되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꼽고 라디오주파수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통신방법으로 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하지만 전자기기의 오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치게 될수도 있을텐데 이때 어떻게 대처 또는 해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본선에 요금소가 위치한 개방형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인식 오류나 기타 사유로 요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면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이나 하이패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출입구에 요금소가 위치한 폐쇄형 구간에서는 고속도로 출구의 일반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를 요금소에서 미처 정산하지 못하고 빠져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없이 인터넷이나 계좌이체, 모바일 미납조회납부 앱(App), 영업소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하여 편리하게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된 차량의 미납통행료를 미납일시, 입출구 영업소, 미납사유, 미납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단말기나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일반차료를 무단통과하거나 단말기 미부착, 잔액없음의 경우는 미납통행료 독촉장 발부 후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부가통행료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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