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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시 벌금은 어떻게 얼마나 부과될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도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전쟁이 나거나 비상사태 혹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집된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받은대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국가관과 사명감을 확립하고 역할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1년에 1회 4시간이며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집훈련은 연1회 1시간이내로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은 1시간 교육에 80점 이상 받을시 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에 불참했다면 보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면제 대상은?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았거나 집행중에 있다면 면제가 됩니다. 또, 3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있어 훈련 불참이 불가피한 경우, 민방위와 관련한 특수기능소지자의 경우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신체장애가 있거나 관혼상제, 재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교육유예가 가능하며 의사진단서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불참시 벌금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보충교육 불참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구청장이 부과권자가 되어 해당년도 교육이 모두 종료된 후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기본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에 사정이 있어 불참했더라도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