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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이 되어 있거나,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행정기관으로부터 압류촉탁이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압류라는 단어의 무게감 때문인지 큰 일 처럼 와닿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차량 압류해제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압류해제방법
여기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차량 압류를 조회하고 해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처리는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니 차량과 관련한 다른 민원이 있는 경우 여기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 크롬이나 기타 브라우저로 실행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32비트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민원'이라고 치고 해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 있는 압류조회 및 해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차량소유주 인증을 마치고나면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체납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각 기관별 압류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위반이나 미납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처를 옮기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체납금 고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체납금 총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몇 시간 후에 압류 해제가 완료됩니다.
2017년 통계 기준으로 압류내역이 한 건 이상인 자동차가 약 520만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자동차 압류 현황을 조회해 보고 미납금을 납부하여 속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