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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과 그에 준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은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의 경우 주택만 보면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원~1억5천만원은 0.15%, 1억5천만원~3억은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은 0.25%, 3억초과는 57만원+3억초과액의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반,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인터넷 사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을 통해 부과년월과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칩니다. 민원정보란이 나오며 친절하게도 온라인 신청하기를 바로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정부24의 민원안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안프로그램 설치화면이 나오는데 전체 설치하시고 다시 접속하시면 정상적으로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만약 오류가 나거나 잘 안되신다면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바꿔 실행해보세요.


신청작성예시를 보고 참고하신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순차적으로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까지 마치고 로그인을 합니다.



발급가능프린트가 뜨는지 확인하세요. 네트워크로 공유된 프린트로는 발급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주소와 과세물건지 주소 그리고 사용목적 등 신청내용을 입력한 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하시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과세물건지 주소는 해당 물건이 있는 동네의 행정기관이 선택됩니다. 



해당 부과년월을 보시고 세목명 재산세를 확인한 뒤 항목 선택에 체크를 하세요. 여기서 자동차세나 면허세, 주민세 등의 내역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체크가 끝났다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내역 페이지에서 세목별과세증명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완료되었으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인쇄가 잘못되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여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민원 신청 중에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있는데 이것은 발급일 현재의 세금 체납액이 있는지 유무를 증명하는 문서로 재산세 과세증명서처럼 자세한 세목별 납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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