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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인당 연간 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만원씩 증액하여 2018년 현재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12/31일부로 자동 소멸되니 가급적 계획을 세워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절차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격을 검증하여 7일 이내에 현장에서 수령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등록을 한 후 인증까지 마치면 2주 가량 지난 다음 우편이나 농협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빨리 발급이 진행되는 것 같아보이네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카드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명인증 후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에 문화누리카드를 수령받으셨다면 사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뉴중 사용하기에 수령등록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는 카드신청시 기입했던 숫자를 입력한 뒤 수령확인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등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인터넷 사용등록 바로가기를 하셔서 서비스등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온오프라인 사용 등록을 마쳤으며 이제 각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사용처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물품이나 티켓 등을 구입한 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사용처도 검색하시면 옆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 각 가맹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한 후 문화누리카드로 온라인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등록 후 사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당해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받은 지원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금액을 다 썼다면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 혜택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단, 문화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 등의 상품권류 구입이나 음식점 사용 등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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