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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관련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처음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창업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존사업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음식영업의 필수요소입니다. 당해 연도 미수료 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했으나 지금은 이수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여 별 부담없이 누구나 정해진 수강 규칙만 잘 따르면 편리하게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온라인위행교육'을 치면 외식중앙회나 외식산업협회 아무 곳이나 접속해도 상관없습니다.



신규영업자는 처음 교육을 받는 만큼 6과목 6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시책,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음식점 창업 일반강좌,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세무 & 노무 등 영업 필요 교과목과 기타 필요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영업자는 보수교육으로 3과목 3시간으로 구성되어 처음 교육 과목 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3가지만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접속하신다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교육대상자에 본인의 업종(일반음식점업)이 맞는지 잘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외식산업협회의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업은 교육대상이 아니니 해당 교육기관을 따로 찾아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교육구분, 직책, 연락처, 상호 등을 기입하며, 상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셔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수받을 수 있으니 편하신 매체로 온라인교육을 받으세요.




수강료를 결제하고 학습방에서 인터넷 위생교육을 받으신 뒤 수료증을 출력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수강은 결제 후 15일간만 가능하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수강료만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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