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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상금 청구자료로 발급대상자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확인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용되며 주무부서는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PC를 이용하여 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서를 신청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시에는 민원실로 접수하면 되고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단,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경찰민원포털이나 정부24 사이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한 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 중앙에 나열된 아이콘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찾아 선택합니다. 면허갱신이나 기타 다른 온라인 업무들도 다양하게 지원하니 한 번 훓어보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민원신청과 발급에 관해 간략하게 나오는데 신청버튼을 누르고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실명확인을 하고 나면 대상사고 검색을 하여 해당 사고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이력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은 공인인증서가 유일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휴대폰이나 기타 다른 수단으로는 불가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할 경우 검색창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치면 바로 검색되어 나오며 신청가능합니다.



아래화면과 같이 입력한 뒤 제출하시면 발급완료됩니다.



경찰서 방문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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