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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은퇴후 불확실한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 및 운용하다가 퇴사시 지급하며 추후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해 설계한 것이라 먼 훗날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자가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통계상 가장 많은 사유로 확인되며, 집값 상승이 연금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이 없는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두번째로 많은 사유로 역시 부동산과 관련하여 목돈이 필요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3.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중 한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발되는 사례나 악용의 우려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퇴직연금을 깨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4.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해외이주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연금종합안내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중도인출 안내란을 선택하면 사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타 도입배경과 제도설명, 통계나 비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타 다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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