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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근로의사나 지불 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인데 여기에서는 이 서류를 발급받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을 선택하면 오른쪽 노란색 박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의 민원발급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연중무휴로 신청발급 가능하지만 이용시간이 08:00~22:00인 점 참고하세요.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접속이 원할하지 않는 경우 아래 메세지를 참고하세요.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모양의 도구를 열어 인터넷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설정 > 웹 페이지를 열때마다로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차례대로 기입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증할 때 기본 정보는 입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과세기간과 제출할 용도와 제출처, 수량 등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자용은 소득세가 신고되어 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와 일용직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은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나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 혹은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이며,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하며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다음해 5월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다음해 7월 초부터 발급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인터넷접수목록 페이지로 넘어가며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를 선택하면 프린터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된 소득이 없어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에 해당하는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0원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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