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상금 청구자료로 발급대상자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확인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용되며 주무부서는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PC를 이용하여 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서를 신청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시에는 민원실로 접수하면 되고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단,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경찰민원포털이나 정부24 사이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한 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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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0.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