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인당 연간 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만원씩 증액하여 2018년 현재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12/31일부로 자동 소멸되니 가급적 계획을 세워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절차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격을 검증하여 7일 이내에 현장에서 수령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등록을 한 후 인증까지 마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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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