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시 벌금은 어떻게 얼마나 부과될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도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전쟁이 나거나 비상사태 혹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집된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받은대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국가관과 사명감을 확립하고 역할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1년에 1회 4시간이며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집훈련은 연1회 1시간이내로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은 1시간 교육에 80점 이상 받을시 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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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