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근로의사나 지불 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인데 여기에서는 이 서류를 발급받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을 선택하면 오른쪽 노란색 박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의 민원발급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연중무휴로 신청발급 가능하지만 이용시간이 08:00~22:00인 점 참고하세요.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접속이 원할하지 않는 경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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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6.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