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관련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처음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창업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존사업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음식영업의 필수요소입니다. 당해 연도 미수료 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했으나 지금은 이수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여 별 부담없이 누구나 정해진 수강 규칙만 잘 따르면 편리하게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온라인위행교육'을 치면 외식중앙회나 외식산업협회 아무 곳이나 접속해도 상관없습니다. 신규영업자는 처음 교육을 받는 만큼 6과목 6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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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