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이 되어 있거나,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행정기관으로부터 압류촉탁이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압류라는 단어의 무게감 때문인지 큰 일 처럼 와닿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차량 압류해제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압류해제방법여기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차량 압류를 조회하고 해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처리는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니 차량과 관련한 다른 민원이 있는 경우 여기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 크롬이나 기타 브라우저로 실행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32비트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민원'이라고 치고 해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 있는 압류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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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8.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