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과 그에 준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은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의 경우 주택만 보면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원~1억5천만원은 0.15%, 1억5천만원~3억은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은 0.25%, 3억초과는 57만원+3억초과액의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반,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세액..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판결과정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건번호만 알면 빠르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사용하는 PC가 다른사람들도 같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한 사건번호가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을 쳐서 대국민서비스 사법포털로 접속합니다. 자신이 관련되어 진행중인 사건의 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이라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사건번호 조회는 힘듭니다. 가까운 거래은행에 가서 새로 발급 받아 USB 등에 보..
등기는 일반 우편물과는 달리 취급하는 과정을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수취인에게까지 안전하게 송달하며 분실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 우편 요금 외에도 등기 취급 수수료가 붙어나와 요금이 더 비쌉니다. 우체국 등기요금 알아보기여기서는 규격이나 중량 그리고 익일특급에 따라 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편을 안전하게 보낼 때 참고하세요. 보통 편지나 우편물은 중량에 따라 요금이 나뉘는데 5g까지는 300원, 5~25g은 330원, 25~50g은 350원이며 그 이상의 무게는 규격외우편물로 취급되어 무게에 따라 금액이 가산됩니다. 등기의 경우 1통 마다 1,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흔히 보내지는 내용증명의 경우 등기수수료 외에도 1매에 1,300원이 추가로..